작년 소득·재산 등 변동분 반영… 128만 세대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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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 중 263만 세대(36.4%)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인상된다. 세대당 평균 인상액은 5546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7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가 부과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 가입자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오르는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월분 건보료는 오는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