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조산해도 진료비 지원…10월부터 난임시술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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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조산·사산을 포함한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치로 난임 부부들의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 후에 병원은 환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