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교차세무조사를 통한 세무조사 남용 근절을 위해 감사원 등의 외부검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8월 발족된 국세행정 개혁T/F는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T/F는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TF의 조치 권고사항을 보면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했다.

    TF에 따르면,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다만, 보관서류 중심의 점검, 국세기본법 상 외부위원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자료 접근이 곤란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로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공개된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드러난 경우, 조사착수 시 또는 진행 중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조사한 사례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수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적정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