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삼성 관계자 증언 예정특검-변호인단, 미전실 역할 및 출연 과정 공방 전망'재단출연금=뇌물죄?'… "특검 VS 변호인단 질문 공세 이어질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와 홍원학 삼성생명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증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을 두고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 ▲출연금이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됐다는 점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주도로 이뤄져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 등에 근거해 무죄로 판단했다.

    현재 특검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 삼성의 재단 출연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뇌물죄'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은 상태다. 때문에 이날 공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질문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특검은 강 상무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각 계열사로 하여금 재단 출연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강 상무는 검찰 진술 과정에서 '미르재단 출연 과정에서 미전실의 일방적인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르재단 설립 당시 재단으로부터 건네 받은 문건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에 근거해 최씨의 존재를 인식한 미전실이 계열사에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재단 출연을 감행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미전실 최종 결재라인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재단 출연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지원이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 결정이 이뤄진 후에서야 품의서가 작성된 점과 당시 15억원을 출연한 삼성물산이 팀장 선에서 전결 처리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출연 과정의 허술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변호인단 역시 1심 판단에 근거해 삼성의 재단 출연은 공익적 목적과 정부의 강압적 요구가 결합된 지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재단의 설립 취지와 삼성이 그간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의 성격이 부합함에 따라 공익적 목적 하에 진행된 지원임을 강하게 내세울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와 전경련의 주도로 출연 규모 등이 결정된 점을 앞세워 다른 기업들과 같이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기존 입장과 같이 피고인 모두 최씨의 관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재단 지원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점 역시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홍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삼성생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55억원과 관련, 출연 과정 및 미전실과 계열사간 관계 등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단 지원의 경우 특검이 기소한 뇌물공여 금액 298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유죄 입증을 위한 특검 측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검이 공소장 변경까지 감행한 것은 그만큼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가 가장 큰 관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