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가브리엘 "원하지 않는 것 없애려다 소중한 것 잃지 말라" 경고"이재용, 뇌물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 받아" 지적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한 외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법치가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프랑스 주요 경제지 라 트리뷴(La Tribune)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 트리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가 쓴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재벌 해체론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재벌은 (경제) 성공의 일부분이고, 회계 투명성을 개혁하고 조세 인센티브(부작용)를 줄이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이재용은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사례는 한국의 관료주의와 재벌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특검 측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당초 제3뇌물죄로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단순뇌물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이 밖에도 투명성 강화와 회계 관행 개선이 재벌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전문 경영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라 트리뷴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가지의 부작용을 만든다"면서 "자신의 기업을 지키려는 기업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뇌물이 더 저렴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백만장자의 뇌물을 받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세법을 단순하게 하고, 세율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세금개혁이 오너에 유리할 수 있지만 창업가족은 3, 4대로 내려오면서 이미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결론적으로 "단순한 조세 규정이 더 투명한 회계 규정과 합쳐지면 재벌 가족경영의 악명 높은 과도함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 기업들을 지키고, 글로벌 무역에서 입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영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