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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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저가 주택 구매 취득세 산정 예시 ⓒ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8~12%가 적용됐는데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는 기본세율 1%만 부담하면 된다.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 지역이다.개정안은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다만 지난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주택은 이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만약 올해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기존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지방 소재에 있는 공시가 1억5000만원(매매가 2억원)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돼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만 적용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안은 또 지난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법인도 지방의 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