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권익보호 위해 통지의무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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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보험사들이 직업, 직무에 대한 정의와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통지의무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약관상 통지 의무대상인 직업, 직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가입자가 위험 증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직업, 직무에 대한 정의와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을 약관에 명시한다.

    이와 함께 직업 분류 및 상해 위험 등급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 안내장에 써서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신설해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시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에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인식을 높여 가입자가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