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 신고포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산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산자원부 ⓒ뉴데일리 DB

     

    면세유 탈세 차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유류제품 불법거래 근절책 마련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600억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산자부에 따르면, 6개 관계부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 세수탈루를 차단하고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다.

    또한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책으로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는 등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이 강화된다.

    고질적으로 지속되어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역시 대폭 보완된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2018년 6월까지 국토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가 가동돼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도 강화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카드깡, 다른 차량 주유, 등유 주유 등 연간 4천여건, 금액으로는 4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경우 가짜석유 제조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짜석유 판매시 50만원에서 100만원, 영업시설을 개조한 가짜석유 판매는 포상금을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