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지급 소요기간 1개월로 단축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기업별 대출한도가 최대 1.5배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진 피해상황을 점검해 사무실 벽체 균열 및 배관 파손 등 피해를 확인하였고, 만기가 곧 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심사시 감액 유예 필요 등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책은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유동성 공급 지원, 수출보험 사고 발생시 신속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무역보험공사(중소중견사업실)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 상담을 위한 핫라인이 구축된다.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산자부는 또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대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70~80%이내에서 보험금를 선지급한 후 정산할 방참이다.

    이번 대책 11월 21일부터 즉시 시행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우대 책정 한도는 시행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유효하다.

    박진규 산자부 무역정책관은 “향후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