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상품 판매 부당성 여부 점검향후 추가인가 증권사도 순차적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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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를 시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대상 증권사의 발행어음 판매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한국투자증권의 본점과 영업점 일부에 대한 점검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타 초대형 IB도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발행어음 시장의 건전 영업질서를 확립하며 초대형IB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어음 판매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품 주요내용(이자율·만기 등) 및 위험사항(예금자보호 제외·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 △허위·과장 광고 사용 여부 △부당한 판매촉진활동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향후 초대형IB 단기금융업무 추가인가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