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현황 자료 요구, 내년 2차 조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재벌개혁 초점이 대기업의 공익법인을 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에 대한 1단계 조사가 착수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익재단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타당하냐는 논란속 지난 달 5대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하며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힌바 있다.

    후속조치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의해 우선 1단계로 금년 9월 1일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 일종으로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대응책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사대상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20곳 소속 39개 공익재단 중 경영권 승계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차그룹(현대차 정몽구재단), 삼성그룹(삼성문화재단·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