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헬그스트란 '마필 매매 계약' 알고 있었다""2016년 10월 삼성과 계약 해지 이후 승마지원 끊겨"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최순실 씨가 삼성 모르게 헬그스트란과 '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계약의 실체가 최 씨 증언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특검에서 제기한 삼성의 '말 세탁' 의혹도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삼성은 지난 2016년 8월 국내 언론에서 승마지원 의혹이 일자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비타나V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필 매매 계약'을 계약을 허위로 봤다. 당시 계약이 진정하다면 헬그스트란이 2016년 9월 30일 코어스포츠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리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최 씨가 이날 공판에서 말 교환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 씨는 "삼성과 헬그스트란이 체결한 계약을 알고 있다"며 "말이 비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교환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삼성 모르게 헬그스트란과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묻는 변호인단 빌문에 최 씨는 "블라디미르, 스타샤 등 좋은 말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서 삼성에 물어 볼 시간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드레아스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을 압박해서 돈을 받으려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계약사실을 듣고 황당해하며 안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최 씨는 2016년 10월 19일 독일 케네디호텔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 전무와 승마지원과 관련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최 씨는 "당시에는 '이럴수가 있느냐' '황당하다' 등을 얘기했다"며 "케네디 협의 이후 삼성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했고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