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헬그스트란 '마필 매매 계약' 알고 있었다""2016년 10월 삼성과 계약 해지 이후 승마지원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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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삼성 모르게 헬그스트란과 '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계약의 실체가 최 씨 증언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특검에서 제기한 삼성의 '말 세탁' 의혹도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삼성은 지난 2016년 8월 국내 언론에서 승마지원 의혹이 일자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비타나V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필 매매 계약'을 계약을 허위로 봤다. 당시 계약이 진정하다면 헬그스트란이 2016년 9월 30일 코어스포츠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리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최 씨가 이날 공판에서 말 교환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최 씨는 "삼성과 헬그스트란이 체결한 계약을 알고 있다"며 "말이 비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교환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삼성 모르게 헬그스트란과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묻는 변호인단 빌문에 최 씨는 "블라디미르, 스타샤 등 좋은 말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서 삼성에 물어 볼 시간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드레아스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을 압박해서 돈을 받으려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계약사실을 듣고 황당해하며 안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이후 최 씨는 2016년 10월 19일 독일 케네디호텔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 전무와 승마지원과 관련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최 씨는 "당시에는 '이럴수가 있느냐' '황당하다' 등을 얘기했다"며 "케네디 협의 이후 삼성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했고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