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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우려했던 '총수 공백' 사태는 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크게 줄어든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됐을 경우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을 다시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때문에 신 회장은 재판을 앞두고 여러차례 일본에 건너가 주주들과 금융권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주주들을 안심시켜려 했던 것이다.
이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결국 경영권 방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지주사 전환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지주를 출범했지만, 아직 반쪽짜리에 불과해 추가 작업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다른 계열사들을 순차적으로 지주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호텔롯데 상장이 지주사 전환에 있어 중요한 퍼즐이기에 호텔롯데 상장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등 뉴 롯데의 행보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보복으로 부진했던 중국을 대신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남방정책을 강화하려던 글로벌 전략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약없이 미뤄졌던 임원인사도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행유예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뉴 롯데에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속도를 붙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1월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공판도 남아 있어 내년 초로 임원인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