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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시 납세자는 별도의 ATM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2008년 10월 도입 이후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서 신용카드 납부건수는 156만 8천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에 달했고,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 2015년 19조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2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해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하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 납세자는 은행 CD·ATM기에서 기존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CD·ATM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고지세액의 일부만 납부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고지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증진이 예상된다”며 “내년 1월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부터는 세무서 방문 납부자가 분산되어 방문인의 납부 대기시간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