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 출시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 8가지 제도 공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공준표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공준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7일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출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출시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아동이 있는 가구 지원 확대 △국가공간정보 보안기준 완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8가지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8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또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해 20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됐고,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7년 대비 8% 상향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보수·개량·철거 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절차를 간소화 했고, 특례법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출시


    내년 1월에는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지원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인하(2.05~2.95%p→1.70~2.75%p)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출시


    아울러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같은 달 출시된다.


    그동안 버팀목전세 상품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비율 10% 확대(70% → 80%) △대출한도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1억7000만원)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1.6~2.2%→1.2~2.1%)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또 2018년 1월 중으로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취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 지원 확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우대금리(0.5%p)를 지원했으나 최근 2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p)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기준 완화


    국가공간정보 보안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는 일부지역에 한해 공개 가능했지만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기준은 안보를 이유로 큰 변화 없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을 활용해 AR·VR 등 ICT 관련 공간정보 서비스 산업 분야 창출을 도모 하고자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의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가 6개월, 3회 이내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중 조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 납부기한이 단기간이고 납부횟수가 적어 납부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횟수 역시 4회로 늘려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을 완솨시켰다. 해당 제도는 지난 10월19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