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포항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지원
  • ▲ 왼쪽부터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 이강덕 포항시장. ⓒHUG
    ▲ 왼쪽부터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 이강덕 포항시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수 없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1/2이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진대책법상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증료 50% 할인 혜택으로 보증금 5000만원인 아파트는 연 3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됐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