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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수 없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1/2이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진대책법상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증료 50% 할인 혜택으로 보증금 5000만원인 아파트는 연 3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됐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