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서둘러 진화 나서평창올림픽 광고 열기 식을 우려에 특별법 수위 조절
  • ▲ 2018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 62일차. ⓒ조직위
    ▲ 2018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 62일차. ⓒ조직위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앰부시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자 광고업계에선 내심 반색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매복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뜻한다.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이 3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앰부시 마케팅이 고개를 들었다. 모 이동통신업체의 경우 지난달 1일 김연아와 국가대표를 모델로 내세운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 영상이 앰부시 마케팅 논란을 일으켰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모델로 한 광고영상을 방영한 모 의류업체의 캠페인도 마찬가지다.

    광고업계는 비공식 후원사도 광고가 활발하게 집행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내심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 월드컵이 가까워지면서 기업들이 스포츠 빅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건 사실"이라며 "광고업계 입장에선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앰부시) 마케팅이 나온다는 건 이제 정말 올림픽이 가까워졌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앰부시 마케팅의 위험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대홍기획 관계자는 "비용을 많이 내고 참가한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라며 "(앰부시 마케팅) 자체가 공정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앰부시 마케팅으로 인한 특수는 지속되기 힘들 전망이다. 앰부시 마케팅 논란이 과열되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정부가 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지난달 7일 SBS,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해당 광고들의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허청은 지난달 26일 모 업체의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광고 캠페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번주 내에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때문에 앰부시 마케팅이 기승을 부렸지만 개정안이 마련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앰부시 마케팅이 그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형수 문체부 사무관은 "(앰부시 마케팅이) 명확하게 어느 법에 위반되니까 하지말라고 하기 어려웠다"며 "매복 마케팅하는 쪽에선 빈틈을 노리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온전히 불법행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앰부시 마케팅이 발견될 경우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모처럼 달아오른 평창 동계올림픽 광고 열기가 식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이 수그러들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처벌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관은 "사실 이 법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이 좀 줄어들까봐 고민도 많이 했다"며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 두고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