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단독-과실비율 100%' 자차사고 적용수입차 이어 7~8월께 국산차 대체부품 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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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대채부품 특약을 출시했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값비싼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것만 해당된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 60% 수준인데,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손상된 경우 등에 적용되며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땐 가입자 책임이 100%일 경우 해당된다.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하면 수리비 인하 효과가 상대 운전자에게도 돌아가서 특약 가입자가 환급받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특약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변동은 없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고가의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차량 대체부품은 차량 생산업체가 양산하는 정품과 동일한 성능이지만 가격은 60% 가량 저렴하다.  

    지금은 외제차 대체부품만 있으며 국산차 대체부품은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해 국산차 운전자까지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7∼8월께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이 출시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대체부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부품 특약 활성화로 대체부품 사용이 확산하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갈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