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을 명령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10일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돼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대한상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민간위원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국무총리(위원장), 공정위원장(간사),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식약처장 등 9명으로 감축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마련됐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정한 위해가 발생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위해(危害)’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의 범위는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이에 준하는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로 규정 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표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비용은 감면된다.

    이외에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5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제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 소비자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