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임원과 더불어 실무자에 대해서도 엄격히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22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 고발지침에서는 고발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업자 고발점수 판단은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된다. 그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시에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고발 결정시에는 고발지침 상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함에 따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과징금고시와 고발지침으로 이원화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또한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 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인 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돼,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됐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법 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