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공세 계속, 수입 규제 확산 조짐한미통상마찰 악화일로… 대응수단 한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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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산 세탁기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후 철강, 반도체 등도 공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최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철강, 자동차, 가전 등을 꼽았다.
철강 분야의 경우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산, 한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수입과 관련해 작년 반덩핑·상계관세 관련 인력을 증원했고, 철강 수입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중순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철강수입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수입산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어 향후 압박 수위가 드러날 전망이다.
세이프가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정하고 내달 7일 발동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로 양자협의 요청을 준비 중이다. 미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로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WTO에 미국을 제소한 11건 중 패널 설치 전 합의된 사례는 1997년 컬러TV 수신기 단 한 건이다. 이에 세탁기 세이프가이드 조치에 대한 양자협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으로 압박에 나서는 상황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이어 철강,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면서 통상마찰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철강 제품의 경우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 받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미국 이전 등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지 이전이 쉽지 않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의 경우 1996년 정보기술협정(ITA) 체결 후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지만, 특허 문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가 이어지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자국 기업들의 특허 침해 주장을 ITC가 받아들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측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수입 금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이중 미국 비중은 4.5%다.
한국 기업을 겨냥한 소송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ITC는 작년 9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등 5개국의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
코트라는 자동차·가전업체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생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미국 측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