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개선, 새 보험 상품 개발
  • ▲ 금융위원회 2018년 업무계획.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2018년 업무계획. ⓒ 금융위원회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졌던 신혼부부 전용 상품의 소득요건이 올해 완화된다.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도 적극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들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구현에 초점을 맞춰 금융부문 쇄신·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금융 산업 경쟁촉진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8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올해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출시됐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의 경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을 훌쩍 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출시해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m2이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 추가수익(임대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ATM 수수료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소득증빙자료 제출 차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수수료 부담건수가 일반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수수료 수입 중 저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모바일뱅킹 등 대체거래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상대적으로 잦다보니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국한돼있던 수수료 감면 대상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고 은행권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손본다.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CB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세금이나 통신 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도 적극 활용해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7월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액결제 가맹점 10만개를 대상으로 가맹점 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우대수수료 인하 등 카드수수료율을 재조정하고, PG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편익을 대폭 늘리기 위한 보험 상품 혁신도 추진한다. 

IT와 보험이 융합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출시 활성화를 상반기에 진행하고, 첨단안전장치 연구·기초통계 분석 등을 지원해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유도한다.

자차 보험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별약관도 내달 마련하며,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新DTI, DSR을 활용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제도 정비, 공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활성화,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 금융부문 경쟁 촉진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