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서 ·지자체에서 전화 및 모바일 등으로 손쉽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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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 불법 사금융 성행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 신고 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 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등의 불법 사금융 행위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손쉽게 가능하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별도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