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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등록금 마련, 근로경험 제공 등을 위한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가운데 근로기관 수십곳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근로장학과 관련해 관리 부실, 부정근로 조장, 근로 유해요인 노출 등이 적발된 기관의 경우 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8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기관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자격이 해제된 기간은 25곳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근로 활동에 나서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은 등록금,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근로장학에 참여한 학생의 시간당 급여는 지난해 기준 교내의 경우 8천원, 교외는 9500원이었다.
2016년 교내근로를 신청한 학생은 약 76만명으로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높았고, 작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는 약 2600억원이 투입됐다.
소속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 학생에게도 국가 근로장학사업 참여 기회는 제공된다.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됐던 A대학 관계자는 "여러 불이익에도 국가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업을 병행하며 교내외 근로 참여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었다"고 말했다.
대학생에게 직무 경험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근로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은 '자격 박탈'이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격해제 기준을 보면 △교육근로장학생 배정 후 일방 취소 △근로장학생 출근부 검토·승인 등 부실 관리 △대리 근로 부정근로 조장 △업무 중 유행요인 노출 △부당 이익 편취 △사회적 물의 △사업 목적 부적합 등이다.
기준을 위반한 근로기관 25곳은 결국 자격 해제라는 제재를 받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 근로장학생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선 자격 해제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관리감독과 관련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민원이 제기될 경우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체 감사로 부정근로 상황을 적발한 대학도 있다. 교외 근무에 나섰던 학생들이 근무한 기관 등에 대해 작년 말 모니터링을 실시한 동국대는 불교아카데미에 근무했던 B학생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집회 등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불교아카데미는 근로기관 자격을 박탈 당했고, 부정근로 등이 드러난 B학생에 대해 동국대는 사회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내렸다.
동국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부정근로 등으로 보이는 학생이 확인됐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확인된 부분에 대한 징계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