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됐다고 사법체계 흔들릴까?'흠집내기-트집잡기-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잇따라
  • ▲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상고심 변호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재계를 중심으로는 해당 사건이 국정농단과 연관된 만큼 변호사 1명이 선임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흠집내기식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뉴데일리DB
    ▲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상고심 변호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재계를 중심으로는 해당 사건이 국정농단과 연관된 만큼 변호사 1명이 선임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흠집내기식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기고 있는데, 현재 근무 중인 대법관 일부가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를 포함한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실제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태평양은 이 부회장의 1심과 항소심을 담당한 곳이다. 

    차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2015년 대법원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차 변호사의 개업신청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개업에 성공한 차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관예우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하지만 3년 만에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4조에 따라 14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각각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를 이뤄 상고심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판결이 갖는 가치가 크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한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2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문제는 2부의 대법관 4명(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가운데 3명이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바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약 2년간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할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 변호사가 자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의 형사사건에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됐다"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변호사 1명이 바뀌었다고 180도 달라질 수 없고, 김명수 대법관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전관예우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