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노조 제안 정관변경‧사외이사 반대 의사 표명勞…“소액주주 권리 무시” 의결권 대리행사 모집

  • KB금융지주 노사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대로 붙었다.

    주총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과 관련해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를 모으고 있는 것.

    KB금융지주는 최근 주총 안건 8개 중 노동조합이 제안한 안건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현재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결산 실적 및 배당) ▲정관 변경(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사외이사 선임(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후보추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한종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변경(이사선임 자격제한) ▲이사선임(권순원 교수) 등이다.

    이 중 KB금융지주는 공직자 또는 정당 활동한 인사에 대한 선임 제한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을 사외이사 4인으로 제한, 권순원 교수의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노조가 주주제안으로 내건 의견에 대해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노조가 우려하는 낙하산 인사의 경우 이미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한 만큼 자체 인사프로세스가 튼실하다는 게 이유다.

    오히려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규정 등 관련 법령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적용할 경우이사 후보자들의 인재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추천한 권순원 교수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후보군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기 힘들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KB금융지주 공시를 통해 “이사회는 국민은행지부와 우리사주조합원 등 일부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검토해 법령에 따라 주총에 부의했다”며 “이사회로서 건설적인 주주 제안을 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개별 주주제안의 내용이 회사와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들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배 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한 기업의 이사회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적법하게 행사된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해 굳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행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라며 “오히려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권순원 교수 역시 이사회가 만든 내부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며 “상법 상 보장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제도를 경영진이 사전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탈락시키는 행위 또한 명백한 이사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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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주총 안건 순서도 의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1~6번까지, 노조가 제안한 안건은 7~8번 등 뒤로 미루며 주주들이 찬성과 반대표를 쉽게 가를 수 있도록 배치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총 안건은 주주들의 표 대결로 승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권순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만 8호 안건으로 따로 분류돼 있어 주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권순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동일한 3호 안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 주주총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외국인 지분이 약 70%에 해당되는 만큼 결국 노사 모두 외국인 주주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내부에선 KB금융지주 자사주와 윤종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지분을 합쳐 4.5%가 사측 의견에 동참하고 있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의결권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그러나 그 수는 0.47%에 불과해 지난번과 같이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