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영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부영의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배우자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를 신탁했다.

    부영 소속 5개사는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

    또한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 남광건설산업는 2005년부터 2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엔터테인먼트 역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의 부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상기 5개사와 동광주택(舊㈜신록개발을 흡수합병)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공시했으며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 회장의 부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에 따라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5개사에 대해 총 3,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모두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바,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부영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