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회생계획안 제출
  • ▲ 동강시스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동강시스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동강시스타에 대한 회생·파산 여부 결정이 오는 19일로 미뤄졌다. 동강시스타가 회생계획안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동강시스타는 강원 영월군에 위치한 골프장 리조트 업체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영월군, 지역 시멘트사 등이 출자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1월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동강시스타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최다담보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계인 집회 연기를 결정했다.   

     

    당초 동강시스타는 부족자금 65억원을 강원랜드에서 차입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자율이 발목을 잡았다. 동강시스타는 이자율 1.5%를 요구했지만 강원랜드는 4.6% 적용을 고수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동강시스타에는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진 배임과 회사 손실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동강시스타는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 회생계획안은 부족자금 65억원을 강원랜드에서 차입하는 대신 영월군의 콘도 회원권 매입으로 조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동강시스타 관계자는 "수정 회생계획안은 실행 가능성이 큰만큼 19일 열릴 관계인 집회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