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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달 1일 적립 대체형 상품의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을 없앴다.
기존에는 적립 대체형 상품에서 해지환급금의 70%를 대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순수보장형상품과 적립대체형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약관대출을 받을 수 없다.롯데손보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입방식을 고객이 원하는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추가납입형, 적립대체형, 일부추가납입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해약금의 50~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따로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따로 없다.
기존에 롯데손보는 보장성보험이나 적립 대체형 상품은 70%에서 90% 한도로 약관대출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약관대출 축소에 나섰다.
보장성보험 대출 규모도 축소했다. 기존에는 해지 환급금의 90%를 해줬지만, 이달부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의 70%,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의 90%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기존과 같이 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타사보다 약관대출 가능액이 많다고 판단해 최근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약관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말 삼성화재는보장성보험의 계약대출 한도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KDB생명도 지난해 하반기 보험계약 대출 가능 금액을 기존 해약환급금에서 만기 예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적은 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을 해지환급금 내에서 운영하는데 상품 만기가 도래하거나 해지 리스크가 높아질 때 축소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을 잇달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지만 대출 규모가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이 해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