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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찾아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박 장관은 전자투표 운영 현황 점검 차원에서 예탁결제원 여의도사옥을 방문해 전자투표관리 업무의 지속 지원을 약속했다.
또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고 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갖춰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전자투페시스템을 직접 시연하는 등 운영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전자투표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상장사의 주주 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차이로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은 섀도부팅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전담인력 등이 포함된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신설하는 등 주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남은 주총 일정동안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주의 소중한 의결권이 적시에 행사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