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은 26일 단일판매 공급계약해지 공시를 통해 드릴십 2척의 계약 해지를 알렸다. 해지 금액은 1조1699억원 가량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드릴십은 2013년 7월 시드릴(Seadrill)사로부터 삼성중공업이 10억4000만달러(각 5억2000만달러)에 수주했다. 그러나 시드릴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도가 지연돼 왔으며, 최근 미국 법원은 시드릴의 회생계획안 심사 중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과 시드릴간의 선박건조계약의 해지를 승인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계약 해지에 따라 드릴십 두 척의 선수금 3억1000만달러(계약금의 30%)를 몰취하고 잔금 확보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5월 28일까지 우선 매각 협상권을 시드릴 측에 부여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한 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삼성중공업이 제 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드릴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 승인되면, 삼성중공업은 채권자의 일원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4억6400만 달러에 대해 채무조정 완료 후 신설될 뉴 시드릴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양설비 운영업체들이 성능과 효율이 뛰어난 최신형 드릴십에 관심이 많아 향후 매각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계약해지 건은 선수금 몰취, 선박소유권 확보에 따른 시장 매각, 뉴 시드릴의 신주 매각 등의 조건이 좋아 재무적 손실 위험을 크게 낮춘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