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등 임의보험 수수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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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납부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영업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동인수란 보험사들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차 보험을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수수료를 제한하면서 일각에서는 공동인수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설계사들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임의보험은 카드 수납으로 받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MG손해보험도 카드 수납인 경우엔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2개 이상 손보사가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해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은 차량 공동인수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15%(참조요율 대비)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설계사 중개 수수료는 일반 자동차 우량물건에 14%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동물건에는 0.5%에서 3%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공동인수에 카드납부란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는 게 설계사들의 입장이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인연대 위원장은 “공동 인수는 통상 보험료가 10% 정도 높게 책정된다”며 “보험사가 차보험 임의보험료를 카드로  낸다고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공동인수가 손해율이 높아 수당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공동인수는 사실상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비교적 낮은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도 있어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 납부인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과 달리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는 공동물건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