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격 공개범위 모든 품서 매출액 상위 50% 품목 완화프랜차이즈업계 "상위 20% 물품, 전체 매출 95% 차지…다 공개하는 이야기"
  •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업계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업계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과 유통마진율을 예비 가맹점주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내수경기 침체와 가격 인상도 눈치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내년부터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예비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것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 업계 목소리르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발을 샀던 공급가격 공개 대상 필수물품은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50%의 주요 물품으로 범위를 잡았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 순위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실제로는 핵심물품들인 만큼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예를 들어 치킨은 닭과 기름 등이 브랜드간 차이를 만드는 핵심물품이다. 치킨무와 소스 등도 맛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격'과 '공포'"라며 "모든 품목에서 상위 품목50%로 줄었지만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상위 20% 물품들이 전체 매출에 9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정위가 말하는 상위 품목 50%라는 것은 다 공개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
    공정위가 일정 부분 양보했다지만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공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프랜차이즈는 유통산업이다. 수익구조도 기본적으로 유통산업으로써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다만 시행 이후 업계 전반의 피해 발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그동안 많은 협의를 통해 최악은 피한 것 같다"라며 "매출액 기준 상위 50%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기 시점에 대해선 공정위 입장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모든 품목에서 주요 품목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축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행 이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필수품목 공개와 함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개입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매출액 등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동일 상품을 온라인·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관련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