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해운-물류업계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 포럼 개최
  • ▲ 29일 한국선주협회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운-물류업계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8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엄주연 기자
    ▲ 29일 한국선주협회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운-물류업계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8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엄주연 기자


물류산업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해운업계가 본격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의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한국선주협회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운-물류업계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8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기업의 3자 물류를 규제하는 법안을 두고서 해운업계와 법조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윤재 선주협회 회장은 "대기업 계열 해운사들의 선사 운임 인하 압박이 한진해운 파산의 한 원인이 됐다"며 "해운법 개정안이 대규모 물류 자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량 수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과 계열사 물량만 취급하도록 하고 3차 물량 취급 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물류업계와 해운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단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기업 물류 회사들이 덩치를 키운 이후 국내 해운사에게 낮은 운임을 요구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 해운의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도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2자와 3자 물류시장을 차단하는게 맞다. 그래야 피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운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들은 2000년 1조3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32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한 반면 해운업계 매출액은 2010년 44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28조원 규모로 급감했다.  

이에 법조계는 대기업들의 3자 물류 금지는 공정위 정책기조와 달라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3자 물류 금지 법안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해운법상 제도적으로 2자물류와 3자물류에 칸막이 쳐지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아예 별개의 시장이 된다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자 물류 시장에서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라며 "대기업 계열 물류사는 시작하자마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바로 활용할 수 있지만 3자 물류의 경우 그렇지 않아 경쟁력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원장 설훈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해양수산부측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설훈 의원은 "해수부 관계자들이 이런 행사에 와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게 마땅한데, 좀 아쉽다"며 "해수부와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