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탈북새터민 대상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
  • ▲ 시중은행 ATM. ⓒ 뉴데일리
    ▲ 시중은행 ATM. ⓒ 뉴데일리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탈북새터민의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약 60만명 이상이 ATM 수수료를 면제받아 서민들이 연간 97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에 맞춰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달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시작으로 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등 금융혜택을 확대하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은 ATM 자금이체와 현금인출 등 ATM 사용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은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은행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고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이날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14개 은행에서 42만명 이상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68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 ATM 수수료도 새로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 역시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정과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ATM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ATM 수수료가 신규 면제되는 한부모가정과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정책 시행 이후 연간 29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전 은행권은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시행하며, 은행별 ATM화면과 점포 내 홍보포스터를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