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한도액 40억원으로 늘려, 활성화 기대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민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탈세감시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2013년 2만 9,400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2,857건으로  2만 3,457건(79.8%) 증가했다.

    추징세액은 2013년 1조 4,370억원에서 1조 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 늘었다. 지난 5년간 추징액은 무려 8조 7,3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원이 지급됐으며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를 신고한 1,998건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해 왔으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운용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국세행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매월 바른세금 지킴이에게 우수 정보사례 안내 등 주기적인 소통을 추진해 양질의 정보 제출을 유도하고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해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등으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률 또한 5~15%→5~20% 늘어 고급 탈세정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