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6일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6일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6일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향후 인허가, 대출 만기연장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오는 7월 최종 거래가 마무리된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3월 16일자로 더블스타로부터 투자유치조건을 승인한 후 노조 동의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 금호타이어 이사회 승인 등 제반절차가 완료돼 4월 6일자로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조건으로는 △투자금액6,463억원(주당 5,000원, 지분율 45%) △3년 고용보장 △신규자금 시설자금 용도 최대 2,000억원 △채권재조정 만기 5년 연장 및 금리인하(연간 233억원 효과) △매각제한더블스타 3년, 채권단 5년(단, 4년차부터 매년 50%씩 매각 가능) △더블스타 5년 경과 또는 채권단이 2대주주로 있는 한 최대주주 유지 등이다. 

채권단은 2대주주로서 대주주인 더블스타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계약사항에 넣었다. 

먼저 이사 지명의 경우, 채권단 소유주식 합계 20% 이상인 경우 2인, 20% 미만인 경우 1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 보유한다.

또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얻기로 했다. 정관 변경,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증자·감자·신주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등 회사의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또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분배도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금호타이어와 인수인 간의 거래에서 주주의 사전동의를 얻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시켰다. 회사의 기술, 지적재산권의 이전, 라이선스 제공 등이다. 

채권단은 본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까지 회사, 더블스타, 채권단이 공동 참여하는 기업합병 조직을 통해 금호타이어 전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도출과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더블스타, 산업은행(채권단 대표)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미래위원회에서는 △회사 정상화 및 장기 발전방안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 교환 △노사 합의사항 이행 및 노사문화 개선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