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피해보상 신속히 이뤄지도록 당부삼성證 "직원 매도한 501만3천주 전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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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사주 배당 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입금 대신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하락해 전일 3만9800원에 비해 10% 이상(4650원) 급락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일부 직원계좌에서 매도된 501만3000주는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며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에 불편과 불안을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