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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나 상호금융처럼 저축은행도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20% 이상 고금리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고, 정책성 금융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금융당국은 2020년 말까지 5개 저축은행에 최대 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막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은행·상호금융업권은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운영중이다. 은행은 100%고 상호금융은 80~100%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이런 예대율 규제가 없다.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도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는 100.1%를 기록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지난해 예대율이 100%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34개이며,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에 달했다. 전체 저축은행(79개)의 43% 수준이다 .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 상위 10개 회사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은행의 자산건전성 나타내는 지표)은 7.0%로 여타 저축은행의 4.8%에 비해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따라 타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해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과 햇살론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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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되 내년까지는 유예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예수금 규모내에서 대출자산 운용 필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달 초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