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80→100%로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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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존치 여부를 오는 2018년 검토키로 했다.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현행 80%에서 은행 수준인 100%로 단계적 상향하고,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보며 폐지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 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54개 과제 검토 결과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권역별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를 정비해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오는 2018년 장기 유동성 규제(NSFR) 시행 방안 마련시 규제 존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현재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
    Ⅲ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대율 규제 역시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도입됐으나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보험업에서는 지급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자금차입 규제가 엄격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적 자본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산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이달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은 현행 80%에서 은행 수준인 100%로 단계적 상향을 실시하고,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보며 폐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건전성 기준도 정비한다.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 업권에서는 내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시행하고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회생·정리계획(RRP)은 2017년 말 도입,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규제(NSFR)는 2018년 도입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험 업권에서는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각각 2016년, 2017년 시행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재 개별 금융사 중심의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에 모범규준을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