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3일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세 차례 이혼조정기일서 합의점 도출 실패법원 “첫 정식재판 등 향후 일정은 재판부 판단”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최 회장 측이 법원에 정식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

3일 법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관련 정식재판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재판부가 맡고 있다. 최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 과정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하면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번에 걸친 이혼조정기일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혼조정에 실패하자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2월 19일 법원에 정식재판 신청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고, 3일 재판기일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지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향후 재판 일정 등에 관한 사안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첫 정식재판이 언제 열릴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재판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 등이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재판 기간은 평균 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