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충당 목적이면 예금주 가족이 대신 예금인출 가능금감원 "은행마다 내규 달라 확인필요…은행 자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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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대학생 A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1년 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다. 수술과 입원치료로 생긴 수 천 만원의 병원비로 고민하던 A씨는 어머니가 과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어머니의 정기예금을 자식이 대신 해약해 병원비로 낼 수 있는지 해당 은행에 문의했고, 다행히 은행에서 어머니가 가입한 예금의 일부를 병원비로 이체해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예금주가 의식불명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내부통제 기준이 다르지만 예금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병원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대신해 예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의식불명 예금주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병원비 충당 목적의 예금주 예금해지와 인출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뢰했다.

     

    금감원은 병원비 충당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병원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예금인출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방식 변경과 예금지급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금융사고 가능성을 감안한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에는 예금주가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라 본인 의지의 확인이 어려워도 가족들이 대신해 적금을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신청,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었으나 절차상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복잡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미 지난 2013년 금감원이 예금주의 의식불명시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첩처리를 하는 등 제한적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에 협조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금융실명거래 강화 기조로 은행들은 본인이 아닌 경우의 은행 거래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다시 한 번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거래방식 변경과 예금지급 방법과 절차에도 자율운영을 일부 허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식불명 예금주의 병원비 충당이 목적일 경우 가족의 요청에 따라 서명거래로 돼 있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인감거래고 변경하고, 만기경과 정기예금의 만기연장 처리 후 분할해지도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은행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은행마다 내부통제 기준이 상이해 사안별로 예금 지급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