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조합측에 부담금 1인당 1억3569만원 통지국토부 "조합원 2억원 초과이익… 재산권 침해 아냐"
  • ▲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적용대상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예상부담금이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조합이 당초 예상한 850만원 보다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1인당 예상부담금 1억3569만원을 통보했다. 반포현대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해당 구청이 조합 측에 부담금 산정액을 통보한 것도 이번이 처음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850만원 수준의 예상부담금을 써낸 바 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반송했고, 조합 측은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이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산출, 통지했다. 이는 조합이 처음 써낸 예상부담금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며, 수정안 보다도 2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구청과 조합 측 부담금액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준공 후 주변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차이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인 준공시기 시세에 따라 부담금액이 산출된다. 즉, 구청과 조합은 입주 후 주변시세를 서로 다르게 예측한 것이다.

    당초 건설업계는 반포현대 경우 80가구 밖에 되지 않는 소형단지고, 조합수입으로 책정되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부담금 자체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반포현대 부담금이 높게 책정되면서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경우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국토부는 '반포현대, 부담금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또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4구‧15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심지어 일부 단지 경우에는 부담금을 최고 8억8000만원까지 추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