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업 근로기준법 적용시점 연기신속한 인력 충원 힘든 업종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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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버스업에 적용시점을 늦춤으로써 '버스대란'을 임시 봉합했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이 중 특례업종인 육상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운송서비스·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주 52시간 노동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된다.
특례제외업종인 노선버스업의 경우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 내년 7월부턴 기업규모에 따라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량의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선버스의 경우 면허·교육 등 진입 장벽이 있어 신속한 인력 충원이 힘들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가 하루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격일제'와 2∼4일 근무하고 1∼2일 쉬는 '복격일제'로부터 1일 2교대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업계에선 노선이나 운행시간 단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버스업계와 노조, 정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버스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마련된 것.
특히 국토부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력확보와 함께 신속한 근로시간 단축적용을 위해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같이 준공영제 적용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제주도 등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다른 지역에) 바로 적용할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