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 갱신요구권 신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분야의 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분야의 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대리점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시스템과 직권조사가 강화 됨으로써 대리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4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개선책을 골자로 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에 이어 대리점 분야까지 4대 갑을관계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무리된 셈이다.

    금번 대책은 법위반 행위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 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 및 대리점 협약력 제고와 피해구제 수단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하고,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방안으로는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설정된다.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근거가 마련되며 현재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이외에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리점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장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주도의 성장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