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 가능
  • ▲ 이케아 SLADDA 자전거. ⓒ이케아코리아
    ▲ 이케아 SLADDA 자전거. ⓒ이케아코리아


    이케아 코리아가 SLADDA·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24일 이케아 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케아는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지역의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SLADDA·슬라다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이다.

    SLADDA·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