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중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우선 다행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아쉬움도 있다며 뒷말을 남겼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박재근 본부장은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상여금은 설 추석 명절과 분기별 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 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법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 및 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측면도 언급했다.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