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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민원·신고 신청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 3,802건 대비 약 16% 감소했다.
반면, 민원·신고 신청은 4만 1,894건으로 전년 3만 1,795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민원·신고 신청건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2만 4,983건이 접수돼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해 경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26%, 자진 시정건수는 전년대비 약 22% 각각 감소했다.
고발 건수는 전년대비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전년대비 약 14% 각각 증가한 수치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111건 대비 약 34% 증가했고 부과금액은 전년 8,038억원에서 1조 3,308억원으로 무려 6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 311억원을 부과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甲乙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대부분인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분야의 경우 전체적인 사건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