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영 롯데면세점 상무 “면세점 특허 탈락 불구, 호텔롯데 상장 절차 진행”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상장 증권신고서 연기는 광윤사 반대 때문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호텔롯데 상장 중단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무관하게 검찰의 수사 압박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4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창영 롯데면세점 상무의 신문으로 이뤄졌다. 박 상무는 2015~2017년 호텔면세점 기획사업부 상무로 근무할 당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박 상무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월드타워 면세점이 정부 심사에서 탈락할 당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특허 심사에 탈락했지만 2016년 초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모건스탠리와 JP모건 관계자 등을 만나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IR(기업설명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창영 상무는 “당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하루에 8군데씩 관계자들을 만나 호텔롯데 상장에 관한 설명회를 1시간씩 진행했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과는 별개로 호텔롯데 상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호텔롯데 상장이 삼성생명의 공모 규모인 5조원을 넘길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박 상무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중단된 것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5년 8월 직접 호텔롯데 상장 계획을 발표한 만큼 그룹 차원의 ‘상장TF’가 결성돼 롯데 정책본부 재무팀과 호텔롯데 재경팀이 구체적인 상장절차를 밟았다는 것.

    박창영 상무는 “호텔롯데 상장이 중단된 것은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롯데에 대한 전면수사 탓”이라며 “당시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로 인해 해외 IR계획도 전면 취소됐고,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호텔롯데 상장 중단이 면세점 특허 탈락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호텔롯데 상장 증권신고서를 2015년 12월 제출하려 했지만, 다음해인 2016년 5월로 연기된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2015년 10월 호텔롯데 이사회 회의록에는 증권신고서 제출계획이 같은해 12월 14일로 예정돼 있었다”며 “하지만 11월 14일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재취득에 실패하자 다음해로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신동빈 회장 측은 직접 증권신고서 제출 연기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상장을 위해선 당시 규정상 최대주주가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하는데, 호텔롯데 최대주주 중 하나인 광윤사가 동의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는 것.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최대 변수는 아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면세점으로 상장이 중단됐거나 연기된 것이 아니다. 검찰 수사로 상장이 중단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임병현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가치경영팀장(부사장)과 신좌섭 전 SK워커힐 면세점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