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논란…"㈜효성이 사업회사 42% 보유"금융계열사인 효성캐피탈 2년 내 정리…외부 매각 방식 유력
  • ▲ 효성 조현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각 회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경쟁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경영 활동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효성
    ▲ 효성 조현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각 회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경쟁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경영 활동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효성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조현준 회장의 '뉴 효성'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효성은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전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다음 달 13일 각 사업회사 상장을 완료하고 연내 모든 지주사 전환 체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 분할이나 합병 시 양도차익 부담을 유예해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세금 관련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연내 지주사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앞서 효성은 지난 1일부로 지주회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사로 분할해 새 출발했다. 각 사는 이날 분할 후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11명, 사외이사 20명의 이사진을 선임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효성이 지주사 전환으로 경영 투명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적 분할 시 총수 일가는 각 독립법인의 지분율을 유지함으로써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난 4일 효성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효성 오너 일가는 ㈜효성 지분을 조현준 회장이 14.59%, 조현상 효성 사장이 12.21%, 조석래 명예회장이 10.18%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분은 사업회사 의결권 지분으로 전환된다.

    ㈜효성이 보유한 현재 5.26%의 자사주도 4개 계열사에 의결권이 있는 5.26% 지분으로 부활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 지분 20%를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효성은 약 15% 가량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한승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36.98%의 사업회사 지분을 현물출자 후 ㈜효성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지분율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지분 스왑이 완료되면 ㈜효성은 자사주 5.26%를 포함해 사업회사를 42.24%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효성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사 전환 후 2년 내에 금융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정리해야 한는 숙제도 떠안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금융계열사 보유가 금지돼 있다. ㈜효성은 효성캐피탈의 97.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효성캐피탈 처분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외부 매각이다. 외부 매각 시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높은 차입금 비중이 감소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자금 부담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실적 부진을 이어가던 효성의 각 사업 부문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분기부터는 핵심부품 수익 개선과 화학부문 호재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오너리스크 등 여러 대외변수에도 조현준 회장이 담보 대출과 함께 지분 매입을 꾸준히 진행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 이후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통한 배당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분할 후 재상장하면 지주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사업회사의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성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배당 확대로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